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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어린이 안전사고 특약 추가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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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의 특약에 '어린이 안전보험'을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2019년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을 신설한 바 있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이달 중 보험사 계약을 마치는 대로 적용된다.

이 특약은 충북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는 13만9천930명이다.


보장 항목은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 생활지원금,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이다.

이들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신성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약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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