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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두고 또 음주·무면허운전…징역 6개월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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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40대 남성이 같은 수법의 사건을 저지르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4일 오후 8시 19분쯤 강원 횡성군에서 원주시까지 약 26㎞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 친구의 112 신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A 씨는 이미 다른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절차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법원 확인 결과, A 씨는 2022년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후 불출석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아직 음주 운전으로 확정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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