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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도 속전속결?…결론 언제 나올까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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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판결이 어떤 절차로 언제 나올지 한성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기속 됩니다.

새로운 증거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내려온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양형 심리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일) :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는 인정하되 형량은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과 함께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의한 헌법 84조 논란 한복판에 놓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빠르게 결론을 낸다고 해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서 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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