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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혐의 사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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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 담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모두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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