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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재판’ 속도전… 민주는 ‘李 방탄입법’ 폭주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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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하루새 재판부 배당하고 첫 재판 날짜 15일로 확정도
민주당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강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재판 일정까지 잡힌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며 즉시 처리를 강조한 만큼 고법도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전달받아 6시간 만에 재판부를 정했고, 재판부는 1시간도 안 돼 첫 재판 일정을 잡고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동시에 이 후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전달해 달라’는 요청서도 발송했다. 2·3심 재판에서 이 후보가 소송 서류를 제때 수령하지 않아 재판 개시가 늦어졌는데, 이런 식의 지연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법 사건의 신속 진행 방침을 밝혀왔던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접수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 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집권하면 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대거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준비에도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에 속도를 낸다고 보고 민주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부를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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