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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 개인정보 중국에 전송"…EU, 틱톡에 8400억원 과징금

뉴스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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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EU 법률 따랐다" 틱톡, 이의제기 예고



틱톡 등 SNS들의 어플리케이션 로고. 2022.03.24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틱톡 등 SNS들의 어플리케이션 로고. 2022.03.24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5억3000만 유로(약 8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2일(현지시간)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중국 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EU 법률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정보 보호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DPC는 틱톡이 유럽 내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접근 가능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틱톡이 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지난달 제한된 양의 데이터가 중국에 저장됐다가 삭제됐음을 시인한 점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DPC는 설명했다.

틱톡 측은 중국 당국에서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지난 2023년에도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3억4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일랜드에는 미국 기술 대기업의 유럽 본부가 위치해 있어 그동안 DPC가 이른바 빅테크들의 EU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해 왔다.

DPC는 2018년 기업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받은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메타, 링크트인과 같은 여러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해 왔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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