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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재명 살린 '표현의 자유'...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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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김영환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20년 7월) :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발언은 /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네 차례나 인용하며,

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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