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과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우편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데, 이 후보 재판부는 처음부터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습니다.
앞선 항소심 재판에서 이 후보가 소환장 우편 수령을 피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일으킨 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15일 재판에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재판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오는 10일부터 가능하고, 12일부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나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 할 수 있고 대법원 선고까지는 또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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