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어제(1일)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 25부는 배당 직후 검찰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 25부는 배당 직후 검찰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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