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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학생 1,916명 제적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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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제적 예정을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적 예정이 통보된 학생들은 순천향대는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 등 모두 1,916명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에서 더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으며 유급이나 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각 대학에 유급, 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학별 현황 점검 시에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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