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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국무회의, 15명 이하 개의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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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국무회의에 15명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19개 정부 부처 중 5개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5인'을 사람이 아니라 '직위' 개념으로 본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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