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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그물 던지면, 내가 가져올게"…中 신종 게릴라식 불법 조업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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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북서방 약 95㎞(51해리) 인근 해상에서 도주 중인 소형 고속보트 1척을 태안해경 고속단정 2척이 추적하고 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북서방 약 95㎞(51해리) 인근 해상에서 도주 중인 소형 고속보트 1척을 태안해경 고속단정 2척이 추적하고 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중국 어선이 '신종 게릴라식' 수법으로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서격렬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벌이다 검거된 중국 어선에 대해 1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해당 어선에 탑승한 선원 7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11분쯤 태안 서격렬비도 북서쪽 95km 지점 인근에서 허가 없이 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경에 적발된 이후 도주하다 45분간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은 신종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외형을 지닌 고속보트 2척을 이용한 건데, 보트 한 대가 먼저 EEZ 내에 어구를 투망한 뒤 나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보트 한 대가 EEZ에 들어가 어획물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해경은 담보금 부과와 함께 해당 선박과 선원들은 퇴거 조치를 내렸다. 해경은 이들의 밀입국 여부도 다각적으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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