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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4명→30명 증원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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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으로 대법관 1인당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단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이날 김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소위 회부까지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한 이후 긴급하게 발의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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