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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서 깡통법인 20개로 1700억 부당대출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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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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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의 A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월 자체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그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A 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총 17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20여 개의 ‘깡통 법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다보니 금융당국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당·허위대출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인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여신 현황과 재무 건전성, 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시 감독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을 별도로 적용받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기 어렵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700억 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한 부당대출이어서 1700억 원 전체가 연체나 부실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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