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YTN 언론사 이미지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대선 전 확정은 힘들 듯

YTN
원문보기
대법, 선고 하루 뒤 소송기록 서울고법으로 보내
서울고법, 당일 형사7부에 배당…15일 첫 공판 잡혀
소환장도 발송…집행관 촉탁 통해 인편 발송 병행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곧장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을 병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제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어, 파기환송심에선 양형 관련 심리만 이뤄집니다.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후보는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신속히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이유서를 내야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은옥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입짧은햇님 활동 중단
    입짧은햇님 활동 중단
  2. 2이재성 16강 진출
    이재성 16강 진출
  3. 3윤석화 별세 오보
    윤석화 별세 오보
  4. 4통일교 전재수 금품수수
    통일교 전재수 금품수수
  5. 5김정은 자력갱생
    김정은 자력갱생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