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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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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수를 지금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대법관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했다”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신속한 권리를 보장하고 전원합의체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그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고 말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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