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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속전속결 계속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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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에 이어 후속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사건이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됐는데, 곧바로 기일까지 잡은 겁니다.

어제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2주 만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요.


오늘 오전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돌려받자마자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을 새 재판부까지 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이란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이 파기환송심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속도를 낸 만큼 취지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별도의 공판준비기일을 안 거치고 곧바로 공판을 시작하는 셈인데 조만간 피고인인 이 후보에 소환장이나 기일 통지서를 송달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소환장 송달이 됐는데도 첫 기일에 이어 두 번째 기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통상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한 달 이상은 걸리는 만큼 오는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시작부터 속도를 내면서, 언제 선고가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후보 측이 다시 상고할 수 있고 다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이후보가 재판 도중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이 재판에 적용돼 재판이 멈추는지는 해당 시점에 사건을 맡은 곳에서 판단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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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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