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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쿠데타라 볼 수 없어…최고 법원 판결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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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민주당의 반발에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최고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고 못 박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재심리의 필요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에 따라 유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처벌 수위만 정하는 양형 판단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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