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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소환장 발송

연합뉴스TV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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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판결 이후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기일을 정하며 재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늘(2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함께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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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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