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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형소법 개정 추진..."전화로 소환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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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전화로도 소환장 송달이 가능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자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또는 회피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전화 송달을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이 어렵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 송달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구 의원은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마땅찮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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