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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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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을 재석 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현행 법령 체계에선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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