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잠을 쉽게 이루기가 힘든 상태였고, 바보처럼 프로포폴 중독까지 빠지게 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분께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라며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다.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이같이 판단했다.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 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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