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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첫 공판 15일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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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배당과 기일 지정 절차를 마쳤다.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내부 사무분담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인 1일 선고에서 재판관 10대 2 의견으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국토부의 압박을 언급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며, 항소심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며, 송달 전까지는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판결이 파기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되지만 변론은 항소심 회차를 이어받아 진행된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비서실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차분하고 꼼꼼한 재판 진행으로 평가받는다.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만큼,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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