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빠르게 심리한 걸 두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7만 쪽을 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 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고요? 공보 자료 보니까 공판 기록을 기초로 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기록 안 읽었다고 봐요.]
대법원은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민주당에선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도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판결문과 공판 기록 등만 보고 판단을 내린 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9일 만에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 차장 :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고 판단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선고)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인데, 헌법 84조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변호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 소추에는 어떤 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날벼락에 날벼락이 나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하지 않나.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지 않나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지 않나.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규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 전에 나온 속보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형사7부에서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는 것으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판부가 배당됐기 때문에 우선 사건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기일 지정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양형 결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고심과 달리 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주로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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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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