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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결론 떠나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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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2가지 쟁점,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의 작동 원리를 보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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