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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 2심도 징역 7년

매일경제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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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휴대전화 등 추가 몰수


김준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준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했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준수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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