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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상정‥"일말의 양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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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평가될 것"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고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글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치도, 삼권분립도 짓밟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란 글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재판 안 받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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