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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2심도 징역 7년

뉴스1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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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엄벌 탄원해"



가수 시아준수 뮤직비디오 티저 캡처. ⓒ News1

가수 시아준수 뮤직비디오 티저 캡처. ⓒ News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지난 1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2일 상고했다.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아준수와의 사적 대화, 사진 등이 저장돼 있는 휴대전화가 A 씨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협박해 약 4년 동안 총 101회에 걸쳐 8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au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 온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김 씨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1심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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