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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내란 재판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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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기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했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기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했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같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부터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진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군 관계자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찰 관계자 사건 등 내란 관련 3개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구속기소했으며 보완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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