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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선거법 혐의 사건'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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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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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과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허위 해명 등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방선거·총선 공천 및 당 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등 당무에 부당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1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관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각각 고발인 조사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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