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행안부 "구성원 11명 이상 출석 시 개의 가능"

한국일보
원문보기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재적위원 14명
재적위원 아닌 '위원정수(구성원)' 논리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의사정족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불거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정부가 "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재적위원'이 아닌 전체 '구성원' 중 11명 이상이 의사정족수라는 논리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 구성 요건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배포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날 한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직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구성원 21명 중 기획재정부·국방부·행안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7명이 궐원이다. 이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명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국무회의 규정(제6조)을 들며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위원 신분인 재적위원 수가 아닌 법정 위원정수(定數)를 의미하는 구성원이 기준인 만큼 21명의 과반인 11명만 넘으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명이나 궐원 등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국무위원 14명 중 11명 이상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3분의 2 이상인 8명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명의 국무위원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과거에도 국무회의 재적위원이 15인 미만인 경우가 있었다. 총 15개 부처로 구성했던 이명박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던 2009년 2월 17일 14명의 국무위원만 참석한 제7회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49차례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87회도 14명 이하가 개의와 의결을 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2. 2테니스 성 대결 사발렌카
    테니스 성 대결 사발렌카
  3. 3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4. 4뉴진스 완전체 해체
    뉴진스 완전체 해체
  5. 5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