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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 최고법원 판결…존중해야"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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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해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 쟁점과 법리적 쟁점, 둘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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