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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에 넘겨 수사지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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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의 성격과 사안 중대성 등 감안해 이첩"
주가 띄워 660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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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며 "향후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팔아 66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5월 1천원 대였던 주가는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행사 참여 소식 등에 힘입어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뛰었다.

삼부토건의 현재 실소유주인 이일준 회장 측과 조성옥 전 회장 측은 삼부토건의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2023년 2월 인수한 삼부토건 주식 대부분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 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금융당국은 주가부양을 통해 이 회장이 반대매매를 막는 동시에 주식담보 일부를 해제해 삼부토건 경영권을 방어하고, 조 전 회장은 나머지 보유 중이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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