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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 설치…전 간부에 징역형 집행유예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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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명령 "사생활 침해 중대…추가 피해 가능성은 낮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8부상자회 전 간부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중간에 발각됐고,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오후 4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부상자회 회장실 의자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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