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폭자 몸에 이상 없는 상태"
사람 있었는지 모른 채 가속기 가동
출입문 닫혀 못 나간 채 방사선 노출
병원 "안전 확인 절차 구체화하겠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당시 피폭자가 받은 방사선량은 법정한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도 방사선 의료기기를 작동시킨 데 대해 병원 측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0.12밀리시버트(mSv)로, 일반인 선량 한도(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효선량은 방사선에 피폭됐을 때 인체 조직이나 장기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해 전체적인 영향을 나타낸 수치다. 해당 피폭자는 "몸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원안위는 전했다.
피폭자는 환자의 보호자였다. 올 1월 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보호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함께 선형가속기실(치료실)에 들어갔다. 치료실 내부 탈의실에 커튼을 친 채 보호자가 머물고 있었는데,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암 치료용 가속기를 가동했다. 보호자는 치료가 시작됐음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출입문이 닫혀 있어 문 앞에서 대기했고, 치료가 진행되는 151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사람 있었는지 모른 채 가속기 가동
출입문 닫혀 못 나간 채 방사선 노출
병원 "안전 확인 절차 구체화하겠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제공 |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당시 피폭자가 받은 방사선량은 법정한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도 방사선 의료기기를 작동시킨 데 대해 병원 측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0.12밀리시버트(mSv)로, 일반인 선량 한도(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효선량은 방사선에 피폭됐을 때 인체 조직이나 장기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해 전체적인 영향을 나타낸 수치다. 해당 피폭자는 "몸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원안위는 전했다.
피폭자는 환자의 보호자였다. 올 1월 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보호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함께 선형가속기실(치료실)에 들어갔다. 치료실 내부 탈의실에 커튼을 친 채 보호자가 머물고 있었는데,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암 치료용 가속기를 가동했다. 보호자는 치료가 시작됐음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출입문이 닫혀 있어 문 앞에서 대기했고, 치료가 진행되는 151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병원 측은 이번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사선사 자신이 치료실을 나가려면 해당 스위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 치료실의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 측은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