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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문제제기"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취소 소송 1심 승소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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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앞서 집행정지 인용
방심위 의결 사항 무단 배포 의혹
비밀유지의무 위반…尹 해촉 재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일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관련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심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위원의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은 방심위 해촉 의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은 법원에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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