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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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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4인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재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법에 정지 규정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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