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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 능사 아냐” 사실상 '조희대 저격'…해님과 바람 우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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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것에 대해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을 통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속도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심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입니다.

대법관 사이에서 신속한 판결을 두고 이견이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2명의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질 경우,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6.3.3 원칙'을 강조하며 재판에 속도를 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교각살우'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각살우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사소한 결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본질을 망친다는 의미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대법관은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고 언급하며 반대의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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