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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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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배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정적으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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