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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전기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에 항소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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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5.0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5.0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에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던져 머리에 맞을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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