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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 법 개정 추진..."혼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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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명백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국가적 충격이나 혼란이 극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느냔 기자 질의에, 구체적으로 법안 처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두고,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인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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