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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추가 기소건도 내란혐의 재판부로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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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일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내란 사건 전담 중인 형사합의25부 배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전날 법원에 접수돼 이날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형사합의25부로 재판부가 배당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가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도 모두 이 재판부에서 맡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특수본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기소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추가 기소가 가능해졌다.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에서 검찰은 변론병합신청을 한 상태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3차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께 예정돼 있다. 이에 재판부에서 그날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한 심리 계획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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