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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벅지 살을 물어뜯었다…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결국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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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어뜯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연경)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 업체의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출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변론 종결 무렵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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