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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위 2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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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지 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 회원 23명을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DB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지 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 회원 23명을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지 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 회원 23명을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22명은 지난 2월28일 서울시교육청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이모 씨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공대위는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지난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했다가 부당하게 전보되고, 부당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됐다며 지난 2월19일부터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같은 달 26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해 농성을 벌였고, 28일에는 시교육청 내 진입을 시도했다. 시교육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퇴거불응 등 혐의로 2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 씨와 이 씨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 씨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이 씨 영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수집해 전부 다 송치했다"며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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