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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방’ 지귀연 재판부서 ‘윤 불법계엄 직권남용’ 심리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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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병합
12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서 직권남용도 진행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1312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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