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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이라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 과정에서 사퇴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후보는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테면 북한과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선전포고나 강화 조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며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 공포나 조약 비준을 위한 절차는 물론 정부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며 "경제를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숙의 없이, 감정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중 최 전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인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의 사직으로 현재 19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15명을 넘지 못하더라도 당장 국무회의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 측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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