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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서 검찰 특경비 부활···법무부 “다행, 본연 역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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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논란’ 특활비는 포함 안 돼
정효진 기자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이 복원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9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 면제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고 수사에 쓰이는 경비여서 특경비 전액 삭감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컸다.

특경비 예산이 복원되면서 법무부는 한숨을 돌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경비는 일반 직원들에게도 다 적용돼 수사관들에게 타격이 컸는데 복원되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검찰 특활비·특경비 뭐길래…야당 “전액 삭감” vs 검 “이러면 수사 못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1717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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