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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그 남자와 새 출발하고파”…70대 여성의 이혼 고민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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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실버타운에 살던 70대 여성이 새로운 남성을 만나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부 동반으로 초호화 실버타운에 입주한 70대 여성 A 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자녀 4명을 낳은 A 씨는 현재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실버타운에서 세탁과 청소, 균형 잡힌 식사가 모두 해결됐고, 의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도 해주면서 주변 사람들은 A 씨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실버타운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이 호감 가는 외모와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관심 많다는 것이다. 그의 남편 또한 모든 여성들에게 친절히 대해준다고 한다.

속상해하던 A 씨에게 아내와 사별한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자상하게 챙겨줬고, A 씨는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젊었을 때도 여자 문제로 속 끓이게 했다”며 “이제 남편을 버리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이혼하면 실버타운에서 나와야 하냐. 자식들이 이혼을 반대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라디오에 출연한 임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0대 이상에서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 경제력도 커져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타운에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별거가 지속되거나 부부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다만 “A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살고 싶어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 배우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만난 할아버지가 혼인을 파탄 낸 제3자로 간주되면 남편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재혼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사실혼으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재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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