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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조선일보 안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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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은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던져 머리에 맞을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민노총이 한남동 관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달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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