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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장 제출 안해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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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4.23. 서울=뉴시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33)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달 23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뉴스1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입학 취소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행정소송은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및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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